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절세방법
상속세:50% 증여세 50% 세율이같고 평가 기준이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표준
증여세:횟수 제한이 없다. 10년마다 통산한다.
한꺼번에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 맞음. 따라서 증여는 분산 미리 미리 해줘야 한다.,
1.부부간증여 12억 까지 증여세 면제
20년동안에는 12억 증여세 면제
10년기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2.증여세 신고 납부기일 3개월이내 (신고안하면 가산세 부과)
3.자녀에게 5억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5천 =4억 5천 (증여세 8천)
4.상속할 경우(부모재산이; 5억만있을 경우)
상속재산 5천-일괄공제 5천=0원
(상속재산 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빼면 상속세=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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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1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40% 이다.
● 상속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세율40%구간이면 무조건 상속세조사하는가?
(사실)아니다. 40%세율구간이라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고액 상속자 수사 적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 조사여력 한계
상속세 신고자:2015년 6천명-2023년 1만8천명(3배증가)
*질문1.증여세 신고하면 부모님. 내계좌 다들여다 보나?
사업자가 아닌이상 상속제조사와,자금출처조사 두가지뿐이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것이므로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은확인한다.
● 조회가능한 경우:사업자/상속세조사/자금출처조사/등 특별사유가 있을경우에 한함.
● 현금입출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따라서 ,ATM기기를 사용하면 관계없음.
● 세금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가족끼리 계좌이체 국세청에서 들여보지 않음
고액현금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이다.
상속의 경우 10년간 거래내역 추적한다.
※아버지가 10년내 돌아가실것같다.모두 메모를 남겨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