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제 매도인여부 확인 본인이 직접
등기등본 갑구 소유자 확인
신분증 소유자확인
실제만난 매도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대조
대리인 과계약 금지
2.계약시 현금으로 주면 않된다. 반드시 실제소유자 명의 통장 계좌이체 할것
3.특약 사항 확인 매도인 .매수인 특약사항
-.중도금은 물론 잔금시까지 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샹태를 그대로 유지할것.
만약 지키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한다.
-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 했고. 이와관련 하여
문제가 생기면 곙탹해지맟 계약금 .중도금. 잔금모두 반환한다.
계약기간 사이에 대출등을 받을것에 대한 위험방지
중복등기 방지
---------------------------------------------------------
4. 부동산 권리 보험에 가입.
하나 손해보험.3억원을 기준으로 15만 3천8백원
계약일부터 잔금납부 7일전까지
효력발생 잔금일로부터 매도시까지
-----------------------------------------------
'♡。경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곧 무너질 55년된 한강뷰 아파트의 분통터지는 사연 (0) | 2024.08.30 |
---|---|
2:48 / 8:35부동산 전문가도 당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립니다¡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안전장치] (0) | 2024.08.06 |
여소야대 확정… 금투세 내년 시행 가능성도 (0) | 2024.04.11 |
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중산층도 상속싸움 (0) | 2024.03.05 |
윤석열 대통령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0) | 2024.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