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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총정리
 자타공인 ・ 2025. 6. 16. 16:50

계약갱신권 거절 사유

✍️ 서론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필독해야 할 내용입니다.

📌 본문

✅ 1. 집주인 또는 가족의 직접 거주 목적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거절 사유입니다.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직접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가 아닌 경우 ‘허위 거절’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나 실제 입주 여부는 나중에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Tip: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입주일과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 2. 임차인의 의무 위반 (계약상 하자)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무단 전대, 즉 제3자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주택의 구조나 용도 변경을 임의로 한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집주인의 정당한 거절이 가능합니다.

✅ 3.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예정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철거 필요
재건축 인가나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재건축 계획이 승인된 경우
단순한 리모델링은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철거·재건축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4. 용도 변경 목적

예를 들어, 주택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이고, 향후 목적에 맞게 건축 변경이나 용도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뿐인 계획은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2년 계약 후 4년 보장이 절대 아님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2년 연장 1회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자동 연장 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무기간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만

보장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출처]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총정리|작성자 자타공인

 

전세, ‘9년 거주보장’ 역풍… “이건 사회주의냐”

https://www.youtube.com/watch?v=QWvEc1GeS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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