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3대 건의사항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첫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광역자치단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과 활용 허용, 재개발·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지분 쪼개기 요건 전면 재검토가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투기 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방향과 궤를 함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시장 교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후순위로 미루는 불이익을 선언하는 등 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바 있다. 이번 건의는 서울시 만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입법과 정부 권한 협조 요청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오 시장은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라며 "현행법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어 사무이양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한 차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실거래조사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상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하자 재차 요청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투기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도 제시했다.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론 투기 방지에 역부족이란 판단에,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사업 역시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의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의 지분 쪼개기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전면적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는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며 "지분 쪼개기 역시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거래시스템 접근 활용이 허용되면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조합원 자격 강화와 쪼개기 규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인 만큼, 투기세력 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와 방향을 함께 한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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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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