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


의사정족수 동법 45조 7항 3항
(총회으 의결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총회 의사 정족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4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ㅋ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조항 3항에
서면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 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조합 원 과반수 출석.
이때 출석에는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수+ 서면결의서 제출 포함


의결정족수==
1.일반안건.
2.창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및 변경안건
3.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및 변경/관리처분계획의 수립및 변경
4. 정비사업비가 10% 이상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변경)/관리처분
계획(변경)안건
5.시공자 선정의 안건.

1.조합총회 의견정족수는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서면결의 서 포함)
조합원의 1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함.

2.도시정비법 제 45조 3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은 이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만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동조항 제6항 본문규정((일반 안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관리처분의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및 변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및 변경에 관안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동조 5항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는 점 주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및 변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및 변경의결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함..
=========================================

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생산자 물가분. 현금청산보상금
은 제외) 사업시행 계획.변경/관리처분 계획(번경) 안건의 경우 총회의결 정족수및 조합원직접출석 요건은

...
다먼.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 물가 상승률분,제73조
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정비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는 (생산자 물가분,현금청산 보상금은 제외)
사업시행계획(변경)/관리처분계획(변경) 안건의 경우
총회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존조 제5항)
이며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경우 의결 정족수가 출석 조합원 기준이 아니라.
총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이라는 점에 유의

관련 자료 링크
https://easywayway.tistory.com/44

45조 6항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12014?pageIndex=5&mode=lt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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