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소화기센터 내시경실에서는 치료내시경 시술시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에서 직접 내려와 참여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깊은 진정을 유도하여 장시간의 내시경 시술에도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앙대병원 제공

수면내시경은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진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중앙대병원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16만 4621명을 조사한 결과, 약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면내시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일반적으로 편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수면내시경으로 인해 드물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지난달 47세 박모씨는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 작년 4월 부산 A대학 4학년 황모씨도 전문병원에서 대장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다. 50대 최모씨는 지난 2009년 대장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30분쯤 지나서 혼자 화장실에 갔다 뒤로 넘어지면서 뇌에 큰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 수면내시경이지만 전문가들은 수면내시경 검사는 진정제나 마취제를 주사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마취제의 종류, 다른 질환 유무, 내시경 당시 환자 상황, 응급처치 환경 등 여러 정황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면내시경으로 인한 사고 대부분은 심장충격기와 산소포화도측정기 같은 응급장비 및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수면내시경을 할 때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의 진정(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데, 간혹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회복 후 운동실조, 균형상실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수면유도제의 영향으로 호흡을 느리게 하거나 무호흡 또는 저호흡을 일으키며 혈압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수면유도제의 부작용은 불가피하지만, 상당부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 쉽게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수면유도주사를 맞은 환자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사고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의료진이 없어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시간을 끌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는 의원급의 대부분은 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매년 공급되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 60만 개 중 이로 인한 사망 사고는 확인된 것만 44건으로 이 중 절반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래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하더라도 수술실과 같이 마취전문의가 있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실제 국내 현실에서 수면내시경 시술 시 마취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마취 전문의가 없는 병원은 조사대상 총 1139개 중 418개로 36.7%에 달하며, 특히 병원급은 803개 중 49.3%인 396개 병원에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는 “외래 수면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을 통한 시술이 잦은 요즘, 안전한 검사와 시술을 위해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진이 필수적”이라며, “내시경 관련 의료 종사자는 모두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마취과 전문의가 내시경실에 상주해 내시경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를 통해 기도유지와 회복 조치를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헬스조선 편집팀 h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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