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제 관련
• 부동산세제 전반 정상화 방안 -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
• 부동산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 위해 세율 1~3%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단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등록 허용 -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