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분부터 상속받은 지 최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또는 3년(이외 지역)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앞서 주택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밖에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세종=신재희 기자(jshin@kmib.co.kr)
오세훈표 강남 재건축 1호 서울시, 정비계획안 심의 7년 만에 가결..본격 시동 용도지역 '준주거'로 올려 미니 신도시급 6815가구 서울시, 재건축규제 추가완화 여의도·압구정 등 수혜 주목
최고 50층으로 짓는 내용을 담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잠실주공5단지 전경. [매경DB]
올해로 입주 45년 차를 맞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구 수와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 밑그림을 담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 승인과 건축계획 확정 등 남은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 가운데 사업 정상화가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곳이다.
16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재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킨 수권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린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 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 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가구 추가 공급으로 변경됐다.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시키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막아왔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 4월. 오 시장이 당선된 이후 정비계획안 심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3년을 끌어왔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 당선 직후에도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심의는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5월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이 서울시청에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당시에도 "주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반려한 바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올해로 절차가 미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문턱을 넘으면서 잠실주공5단지는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1호 단지'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후 건축계획(안)은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실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내놓을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도 시장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4월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40 서울플랜에서는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하고 하위 지침이나 용도에 따라 층수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압구정 등도 사업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과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수십 차례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사업 절차 재개에 속도를 올려 가고 있다. 여의도와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단지별 신속통합기획 완료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1. 1. 1 이후 주택의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은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12.24 기획재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하겠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최종 1주택 상태에서 2년 거주요건" 관련 기재부 해석 -
개정규정 시행일(2021. 1. 1) 전일인 2020.12.31.일까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주택인 경우에는 2021. 1. 1. 전에 기양도한주택(직전주택 양도일)과 관계없이,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내용이다.
기재부 해석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봉양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21. 1. 1 현재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 아닌 경우인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보유 중인 다른 직전주택의 양도일(2021. 1. 1 이후 양도)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2020.12.24 기재부의 세법 해석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0.12.31 까지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2021. 1. 1 이후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1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해석,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 부칙 <제30395호, 2020. 2. 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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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년 이전에 모두 처분하고 2021년 1주택만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취득일로 하겠다는 세법 규정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유리하게 고려를 해 주는 것일까?"
이 해석이 없다면2021년 이전에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도 2021년부터는 이유불문, 상황여하에도 불구하고 1주택만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보유기간이 축소 소급적용되어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조차 하지 않고 법 개정 또한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불평과 혼란이 있더라도 묻혀지게 된다. 또다시 가렴주구의 희생양이 생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해석이 나온 이유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 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개정된 규정 때문일 것이다.
2021년에 1주택 밖에 안 남았는데 1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니 세법 규정만 본다면 2021년 양도분부터 1주택이 된 시점을 따져보니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더라. 그래서 해석을 한 것이 그러면 2021년에 1주택이 되었다면 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주겠다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019. 2.1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 약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게 되었으나,
2020.12.24 기재부의 법 해석에 따라 2021년 이전까지 모든 주택을 처분한 자가 2021년 이후 현재 1주택자가 되어 있다면보유기간 기산점을당초 개정법 규정 그대로 2021. 1. 1 이후 1주택이 된 최종시점 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적용은 정부가포기하고 취득일부터 기산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 다시 강조하지만 2021년 이전에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2021년 1주택이 되어 처분하는 것이나, 2021. 1. 1자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처분하는 주택의 경우라도 그 보유기간 기산점은 공히 취득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인 이유를 보아 한발 물러서서 2021년 이전에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2021. 1. 1자 이후 1주택이 되어 이를 처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을 기재부 해석으로 그 취득일로 하는 것은 납득해 줄 수 있다. 만약 당초 시행령대로 2021년 이전 다른 주택을 처분하였더라도
2021. 1. 1 이후에는 최종 1주택 양도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 기재부 해석으로 2021년 이전에 다른 모든 주택들을 처분하였다면 2021년 부터는 양도주택에 대해서 만은 그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점이 되고,
2021년 이후부터는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 1주택이 남을 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중요))
그런데, 2021.01.21자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을 묻는 질의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2년을 채워야 한다는 답을 내 놓았다.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더라도 실거주 2년 다시 채워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한다고 한다. 그리되면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매각해 1주택이 되더라도 2년간 본인 집에 머물러야 한다.
2021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을 따지는 보유기간 기준이 취득 시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기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요건의 경우 복잡한 법령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다.
이번 기재부 유권해석은 올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 보유기간뿐 아니라 실거주기간도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당초 관련 시행령 안에 `보유한 기간 중 거주를 할 것`이라고 이미 돼 있다"며 "당연히 보유기간과 함께 실거주기간도 재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전세 만료가 6개월가량 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6개월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다.
이런 해석을 내 놓는 것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분명 무리한 해석이다.
종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법 조문을 과도하게 물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무리한 해석은 과세 불복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최대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분·가격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두던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 적고 저렴한 상속주택이더라도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일대 빌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속주택, 소유 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재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 간(지방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존 조항은 폐지한다.
시행은 다음 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뤄진다.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 3년) 이내라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새 규정대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종부세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세금 산정 기준)에 그대로 합산된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단독명의 기준 11억원) 등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속주택 소재지와 기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종부세가 중과된다. 특히 상속 지분 20% 이하·공시가 3억원 이하일 때 상속 주택 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서 기간 제한 없이 제외하던 규정 폐지로 인해 지분이 적고 공시가격이 낮은 상속주택도 종부세 중과를 무한정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수 지분 보유도 어려워져…“결국 팔라는 것”
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을 어머니 및 형제들과 나눠 상속받게 됐다는 A씨는 “형제 간이더라도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개정은 지분이 적고 공시가가 3억을 넘지 않은 경우라도 결국 유예기간 내에 다 처분하라는 얘기”라며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도 주택 소유 현황이 다 다르고 합의하기 쉽지 않은데다 지역에 따라 집을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수 지분일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번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5년 규정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원래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 중과 유예 기간이 2~3년으로 정해지게 되면서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과 관계없이 2~3년 내에 팔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갑자기 집을 물려받아 종부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아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상속받은 모든 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박연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억울한 종부세' 논란이 꾸준히 있었고 이번에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까? 예상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선 수도권과 광역시는 2년간, 그 외 지방은 3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 계산을 위한 주택 수에서 상속 주택은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 가진 A 씨가 단독으로 6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현행 법상으론18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A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1채로 산정돼 종부세는849만 원으로,50%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등을 포함하기로 해 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세금 얘기도 해 보죠. 우선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오릅니까? 올해 4월부터 맥주는 리터당855원20전, 막걸리는 리터당42원90전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각각20원80전, 1원 오릅니다.
통상,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되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2.5%를 반영해 종량세율이 인상된 겁니다.
결국 세율 인상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 소비자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더 커지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캐스퍼나 모닝 등 경차 타시는 분들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유할 때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250원,LPG부탄은161원을 돌려받는데, 현재는 1년에 최대20만 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론30만 원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한과 롯데,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만있으면 못 받는 혜택이란 얘기인데 꼼꼼하게 확인해서 챙겨야겠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란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이죠.2005년부터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똑같은 부동산 보유세인데 왜 구분했을까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것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와 자동납부/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은행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 기간 내에 내야 합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주택 :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물납과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세부담상한제’가 있는데, 토지와 건축물은 150%를,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에는 105%,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람마다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했을 때,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21년부터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미리채움 서비스 혹은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간단하게 정리하면 ①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고, ②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납부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두 세목 모두 기간 내에 납부·신고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기간 잊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또한 분납제도 등을 활용해서 성실납부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