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높은 배경에 대해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으로 관료들의 저항을 꼽으며 자신의 장기인 '강력한 추진력'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선 "2, 3%포인트 차로 결정되는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의 최종 대선후보로 전망했다.
이 지사는 5일 서울 여의도의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집무실에서 진행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배경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이나 측근의 청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지 않냐"고 했다. 다만 정권심판론이 정권유지론보다 높은 점에 대해선 "이전 정권에 비해 심판론의 강도는 훨씬 약하다"면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료들의 저항을 제어하지 못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라.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관료들이) 안 하지 않았나"라며 "지시가 빨리 이행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으로는 추진력을 들었다. 그는 "방향을 정할 때는 신중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한다"며 "뜨뜻미지근하거나 반발이 있다고 안 하면 국민들의 실망 요소가 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인사와 국론 분열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다"고 옹호했다. 그는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평가일 텐데, 역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안 하고 야당이 바라는 인물을 임명했다면 과연 잘됐겠느냐"고 반문했다.
내년 대선 구도와 관련해선 "(심판론으로)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개인 역량으로 극복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입증한 정책 역량 △높은 공약이행률에 따른 신뢰 △친인척·측근 비리 없는 청렴함을 갖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적임자로 강조했다.
대선의 승부처가 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거주용 주택이나 실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금융·조세·거래 3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투자·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보다 강화하고 상위 10%에 대한 토지세 부담은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로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최대 주택정책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7월15일부터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5개 지구 공공분양주택의 1차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 계양지구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위례지구 418가구 등 11개 블록 4333가구 규모다. 이후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이어질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다. 일부 예비 청약자들은 당첨 시 곧바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분양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주택 마련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급 일정을 앞당겨 예비 수요자들을 진정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사전청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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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되면 곧바로 내 집 마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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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물량 가운데 85%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고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크다.
일반적인 청약은 착공과 함께 진행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한다. 신도시 건설은 지구 지정과 보상, 착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본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 분양가 상승의 리스크도 크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사전청약 정책이다. 대학입시에 빗대어 보면 통상 11월에 진행되는 수능 시험, 즉 정시 이전에 수시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 등 당첨 자격을 유지해야 100% 당첨이 확정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인천 계양지구는 2023년본 청약, 빠르면 2025년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전청약부터 입주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외 지역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나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본청약 단계로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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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혼이면 모두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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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단지 내 육아·보육시설을 강화한 특화단지다. 경제적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의 우대 대출도 마련된다. 입주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앞으로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도 자격에 해당한다.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40%)여야 한다. 지난해 3인 이하 가구 기준 783만원(844만원)이므로 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 9억원 이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분양가가 3.3㎡(평)당 1300만~1500만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면적 112㎡(약 34평) 기준 4억원 중반~5억원 초반대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확정되므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ichael k12시간전용산 공원 예정지 반은 저렴한 서민 임다주택 만들어라 ᆞ 어차피 분양 해봐야 현금부자 차지니 ᆞ 재난지원금 주지말고 ᆞ 그돈으로 저렴하고 좀 넓은 서민 임대 주 택댓글 덮기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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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13시간전대체 이 나라는 특공 특공.. 이혼하고 재혼이라도 해야하나? 난임에 애 못 낳는 것이 이토록 죄가 되는 세상! 40-60 집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번 신혼 특공인가?이것이야 말로 역차별이다.댓글 덮기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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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프라11시간전매점매석을 뿌리 뽑아라. 지금도 집은 남아돈다.댓글 덮기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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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11시간전장난하냐?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집을! 게다가 집값을 지들이 다 올려놓고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물량 쏟아낸다더니 분양가가 9억대라고? 니들이 생각하는 낮은 분양가가 9억이냐? 그럼 집값 왜 잡는다고 떠들고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다는 소리를 왜 떠들어댄거야!! 9억이면 지금 그냥 시세랑 뭐가 틀려! 많은 물량의 집을 낮은 가격에 시장에 풀어야 집값이 잡힐거 아니냐!! 니들이 그렇게 시행하면 지금 고공행진하는 집값 밑에서 받쳐주는 꼴밖에 안되는거잖아!!!댓글 덮기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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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13시간전특공은 다 결혼한사람들만 해당이던데 왜 생애 최초도 기혼자 기준인지 왜 특공에는 싱글을 위한 그런 혜택은 없는건가요;; 요즘 다들 1인가구 시대인데...댓글 덮기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말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의 부동산 정책 파급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법이 바뀌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모두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임의대로 규제가 발동하는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서다. 지역은 물론 개별 단지까지 정밀 규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강남, 목동, 여의도, 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이 장기 표류하더라도 기준일 이후엔 조합원 양도가 불가능해져 규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법 개정 이후 1호 타깃으로 어느 곳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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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양도 제한 시·도시자가 정한 '기준일' 이후 발동…강남 재건축 단지 우선 타깃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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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고,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조합 설립 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관리처분 전' 시점에 서울시장이 정한 날짜 직후 조합원 양도가 금지된다.
예컨데 올해 10월 법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11월 1일 안전진단을 통과한 A단지에 대해 서울시장이 11월 15일을 조합원 양도 제한 기준일로 결정하면 11월 16일 이후 거래된 매물은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된다.
강북 재개발 구역보다 강남, 목동, 여의도 등 고가 재건축 단지부터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 시장불안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를 남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상 거래된 매물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소급입법 규제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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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 상속·이혼 등 예외 사유는 보완책 마련…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 더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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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정 이후에도 5년 이상 거주했거나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장기보유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속·이혼에 따른 양도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 △공공·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다.
사업 장기 지연 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이상 추진위 설립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 설립 이후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에, 재개발은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이상 준공하지 못한 경우 등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장기지연 사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선 인정받지 못한다. 예컨데 2013년 조합이 설립된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 장기지연 요건에 해당되지만 법개정 이후 조합원 양도 제한 기준일이 정해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상속·이혼 등 앞서 나열된 개인적인 예외 사유는 인정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규제 대상을 개별 단지로 할지 특정 지역으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격급등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개별 단지별로 기준일을 정할지 조사 범위를 넓혀 인근 지역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양도 제한 기준일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수용토록 했다. 정부도 시장동향 점검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합원 지위 제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3·4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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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우려 여전…서울시 "더 빠른 재건축 유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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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을 뒀지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이후 거주할 사람 위주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자유롭게 거래를 못해 답답하게 묶이는 부분도 많고, 급등한 보유세에 대출도 막아 소득이 적은 은퇴자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이 지역은 학군 수요가 많아 자녀들 공부를 다 시키고 난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며 "실거주 의무, 대출 등 그렇지 않아도 제약들이 너무 많은데 안전진단 통과 후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기간동안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근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기준일 설정이 더욱 빠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발표에서 규제 추진 배경과 관련해 "투자수요가 몰려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므로 빠른 재건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위 2%'만 종부세땐 70억 주택 소유자 300만원 감면 받아"이정훈 입력 2021. 06. 22. 17:16 수정 2021. 06. 22. 17:36 댓글 1개
더불어민주당 당론대로 공시가격 상위 2%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할 경우, 공시가 11억5천만원인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 86만원 전액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보면, 상위 2% 기준점에 해당해 종부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공시가 약 11억5천만원 1주택 소유자는 현행 세제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 약 86만원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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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주택가액별 세금 효과 분석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더불어민주당 당론대로 공시가격 상위 2%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할 경우, 공시가 11억5천만원인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 86만원 전액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50억원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가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보면, 상위 2% 기준점에 해당해 종부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공시가 약 11억5천만원 1주택 소유자는 현행 세제에 따라 내야 하는 종부세 약 86만원이 절감된다. 즉 공시가 9억~1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대 86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2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20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소유자라면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깎인다. 공시가 50억원(시가 약 70억원)일 땐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인하된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감면액은 커지고, 감면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변화를 보면, 현재 공시가 11억5천만원 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70살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는 17만원이다. 민주당안대로 개편되면 해당 장기보유 고령자는 17만원의 종부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공시가격 20억원과 50억원인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는 각각 45만원과 60만원 줄어든다.
부부공동 명의자의 경우 공시가 6억원씩 절반 지분을 보유했다면 현재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상위 2% 기준금액인 11억5천만원 주택의 경우 현재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연구소는 민주당안대로 종부세를 완화했을 때 1세대 1주택 혜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기서 제외되는 부부공동 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민주당안대로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납세자들이 경제적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안에 따르면) 보유한 집의 가격이 안 변해도 전체 주택 가격 변화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앵커] 여당 확정안 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 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양도세·비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는 평가지만, 다만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줄이기로 해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집 양도세는 얼마나 될 지 지선호 기자가 특위 확정안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당이 확정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상위 2%로, 11억원선입니다.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상향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도 작년 18만 3천명에서 올해는 8만 9천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듭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현행대로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제는 가격의 등락폭에 따라 2%를 정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때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인 시가 9억원이 2008년에 책정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1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그동안 최대 80%까지 줬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50%까지 줄이기로 한 것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20억원이 나면 양도세로 8천700만원을 내면 되지만 확정안대로라면 1억 3천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거주 요건이 안되면서 차익이 5억이상 높아진 경우 약간 양도세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혜택 축소 타격을 받은 것은 대부분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강남 지역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찬반 양론이 팽팽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늘리되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해주자는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공시가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부과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현행 9억원→12억원)에 대한 찬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과반으로 집계됐다.
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 의총에서도 이 같은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을 보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특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3주 뒤 열린 이날 의총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위안에 지지를 보냈다. 이 배경에는 부동산 특위의 적극적인 설득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그간 부동산 특위는 반발이 심한 종부세 완화 방안 설득에 주력했다. 특위안대로라면 공시가 약 11억원 이상의 1주택자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특위는 상위2%안이 확정되더라도 현행 제도보다 659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었다. 당 특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만 1956억원이다. 만약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4000명으로 줄어들며 세수는 1297억원으로 예상돼서다.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실거래가 기준)을 상향하되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율을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분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되 장특공제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종부세·양도세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위는 정책 의총 전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로 Δ집값 상승 Δ세 부담 폭증을 꼽으며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며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자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특위의 주장에 당내 여론이 움직였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가 핵심이었다. 그동안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어 의원들이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가 작년에 법을 바꿔 올해 시행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특위안이 확정되더라도 전체의 기조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대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에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론 반발도 있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특위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이다. 9만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조정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안이 지도부 안인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당이 흔들거릴 거다.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종부세·양도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7월 입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특위안 확정 종부세 부과기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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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원으로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특위안 찬반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지도부는 투표 결과를 참고해 특위안 통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종부세·양도세안 모두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두 가지 부동산 이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두 안 모두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다수안으로 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막판까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완화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해 세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봤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온라인 찬반 투표를 열고 투표 결과를 참고해 끝내 완화안 통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대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나 연장문제 등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당이 잘 수렴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여러 의견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 측으로부터 안을 다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 원선)’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에 대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과반을 득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온라인 표결을 실시했다.특위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종부세를 완화해도 내년 대선에서 득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그동안 논의해온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