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가락동 아파트 매매 전세월세 시세조회

기간별 가격, 실거래가, 전세, 월세,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거래량 증감률, 각 면적별 상승률 등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날짜: 2025-04-11 13:55:02
건축년도: 2018년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송파구
읍면동: 가락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시도 선택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선택   읍/면/동 선택   아파트 선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 NAVER Corp.

아파트 단지정보

항목분류등록정보

입주년차 2018년 12월 (8년차)
세대수 9510세대 (84개동)
저층 / 고층 10층 / 35층
주차수(비율) 12602대 (주차비율: 세대당 1.32대)
건설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삼성물산
용적률 285%
건폐율 19%
난방 지역난방 (열병합)
현관구조 계단식
사용승인일 2018-12-28
관리사무소 전화 02-403-8330
학군(초중고) 서울가락초등학교


마지막 거래 기준: 2025-03-22

헬리오시티 아파트 매매 시세 기간별 최고가, 최저가

면적90일 최고90일 최저180일 최고180일 최저365일 최고365일 최저
84.98
(25평)
26.0억 22.0억 26.0억 22.0억 26.0억 22.0억
거래량 29건 거래량 29건 거래량 29건
84.96
(25평)
25.3억 23.9억 25.3억 23.9억 25.3억 23.9억
거래량 4건 거래량 4건 거래량 4건
39.10
(12평)
14.7억 13.5억 14.7억 13.5억 14.7억 13.5억
거래량 4건 거래량 4건 거래량 4건
110.66
(33평)
29.2억 27.3억 29.2억 27.3억 29.2억 27.3억
거래량 5건 거래량 5건 거래량 5건
84.99
(25평)
27.0억 21.3억 27.0억 21.3억 27.0억 21.3억
거래량 22건 거래량 22건 거래량 22건
59.96
(18평)
20.9억 14.6억 20.9억 14.6억 20.9억 14.6억
거래량 15건 거래량 15건 거래량 15건
49.21
(15평)
17.8억 17.8억 17.8억 17.8억 17.8억 17.8억
거래량 1건 거래량 1건 거래량 1건
84.95
(25평)
25.5억 23.0억 25.5억 23.0억 25.5억 23.0억
거래량 11건 거래량 11건 거래량 11건
84.97
(25평)
25.0억 25.0억 25.0억 25.0억 25.0억 25.0억
거래량 1건 거래량 1건 거래량 1건
110.44
(33평)
28.9억 27.5억 28.9억 27.5억 28.9억 27.5억
거래량 2건 거래량 2건 거래량 2건
49.29
(15평)
18.3억 17.9억 18.3억 17.9억 18.3억 17.9억
거래량 2건 거래량 2건 거래량 2건
99.60
(30평)
26.0억 26.0억 26.0억 26.0억 26.0억 26.0억
거래량 2건 거래량 2건 거래량 2건
39.12
(12평)
14.2억 14.2억 14.2억 14.2억 14.2억 14.2억
거래량 1건 거래량 1건 거래량 1건
49.32
(15평)
17.4억 17.4억 17.4억 17.4억 17.4억 17.4억
거래량 1건 거래량 1건 거래량 1건

 

헬리오시티 아파트 시세 거래량 증감률

면적최근 3개월이전 3개월거래량 증감률

84.98㎡ (25평) 29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84.96㎡ (25평) 4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39.10㎡ (12평) 4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110.66㎡ (33평) 5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84.99㎡ (25평) 22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59.96㎡ (18평) 15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49.21㎡ (15평) 1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84.95㎡ (25평) 11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84.97㎡ (25평) 1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110.44㎡ (33평) 2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49.29㎡ (15평) 2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99.60㎡ (30평) 2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39.12㎡ (12평) 1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49.32㎡ (15평) 1건 0건 이전 거래 없음

 

각 면적별 상승금액, 상승률

면적이전 가격현재 가격상승 금액상승률

84.98㎡ 26.0억 24.5억 -15000 -5.77%
84.96㎡ 25.3억 24.0억 -12500 -4.95%
39.10㎡ 13.8억 14.5억 +7000 +5.09%
110.66㎡ 28.5억 29.2억 +7000 +2.46%
84.99㎡ 25.1억 27.0억 +19000 +7.57%
59.96㎡ 20.7억 14.6억 -61000 -29.47%
84.95㎡ 24.6억 23.0억 -16000 -6.50%
110.44㎡ 27.5억 28.9억 +14000 +5.09%
49.29㎡ 18.3억 17.9억 -4000 -2.19%
99.60㎡ 26.0억 26.0억 변동 없음 +0.00%

 

매매 실거래가 전체 거래내역

최근거래
 
매매
전세
월세
면적선택



거래취소 표시: X | 등기 표시(업데이트중): O   평형 선택   전체     12평대     15평대     18평대     25평대     30평대     33평대     39평대     45평대   

계약일거래금액전용면적층평수
2025-03-22 24억 5,000만원 84.98㎡ 14층 26평
2025-03-22 24억원 84.96㎡ 2층 26평
2025-03-22 14억 4,500만원 39.10㎡ 15층 12평
2025-03-21 29억 2,000만원 110.66㎡ 18층 33평
2025-03-21 27억원 84.99㎡ 11층 26평
2025-03-21 X 25억 2,500만원 84.96㎡ 11층 26평
2025-03-20 14억 6,000만원 59.96㎡ 13층 18평
2025-03-19 13억 7,500만원 39.10㎡ 9층 12평
2025-03-18 26억원 84.98㎡ 8층 26평
2025-03-16 24억 3,000만원 84.96㎡ 2층 26평
거래내역 더 보기

가장 최근에 거래된 금액은 24억 5,0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98㎡(25평) 에 14층 입니다.

전용면적별 매매 시세 차트

면적 분포도 및 월별 거래량 차트

전세 월세 거래내역

 

계약일구분전용면적층평수보증금액/월세

2025-04-10 월세 84.99㎡ 8층 26평 9억원 / 70만원
2025-04-10 월세 39.12㎡ 7층 12평 1억원 / 250만원
2025-04-10 전세 84.99㎡ 28층 26평 10억 5,000만원
2025-04-10 월세 84.98㎡ 6층 26평 4억원 / 239만원
2025-04-07 전세 59.96㎡ 6층 18평 9억 5,000만원
2025-04-07 전세 84.95㎡ 26층 26평 11억 5,000만원
2025-04-06 월세 84.99㎡ 5층 26평 4억원 / 270만원
2025-04-05 전세 99.60㎡ 16층 30평 9억 9,750만원
2025-04-05 전세 59.96㎡ 18층 18평 7억 8,750만원
2025-04-05 전세 84.98㎡ 9층 26평 11억 5,000만원
2025-04-05 전세 84.95㎡ 2층 26평 9억 9,750만원
2025-04-05 전세 110.66㎡ 17층 33평 11억원
2025-04-05 월세 84.99㎡ 12층 26평 4억원 / 260만원
2025-04-05 월세 84.98㎡ 16층 26평 1억원 / 440만원
2025-04-05 전세 84.99㎡ 27층 26평 10억원
2025-04-05 전세 84.99㎡ 2층 26평 11억 8,000만원
2025-04-04 전세 84.99㎡ 6층 26평 8억 8,200만원
2025-04-04 전세 84.98㎡ 24층 26평 12억원
2025-04-04 월세 59.96㎡ 2층 18평 3억원 / 195만원
2025-04-04 월세 99.60㎡ 32층 30평 8억 2,736만원 / 110만원

 

기본정보(등록현황)

 

아파트 이름(Apartment name) 헬리오시티
거주 유형(Residential type) 공동주택 (일반) (Residential complex)
법정동(행정동) 가락동 (Legal district)
우편번호(우편) 05698 (Zip code)
도로명 주소(Street address)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영문 도로명 주소(English street address) 345 Songpa-daero, Songpa-gu, Seoul

 

도로명 주소정보

 항목내용

도로명주소 전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가락동, 헬리오시티)
도로명주소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참고주소 (가락동, 헬리오시티)
영문 도로명주소 345 Songpa-daero, Songpa-gu, Seoul
지번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우편번호 05698
행정구역코드 1171010700
도로명코드 117102005011
건물관리번호 1171010700104790000006368
상세건물명  
읍면동일련번호 05
변동이력여부  
관할주민센터  
건물명  
시도명 서울특별시
시군구명 송파구
읍면동명 가락동
법정리명  
도로명 송파대로
지하여부 0
건물본번 - 건물부번 345 - 0
지번본번(번지) - 지번부번(호) 913 - 0
전화번호  
공동주택여부 1

거리 선택: 

주변장소명거리도보
초등학교 서울해누리초등학교 0.12 km 약 1 분
초등학교 서울가락초등학교 0.53 km 약 6 분
초등학교 서울석촌초등학교 0.61 km 약 7 분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집주인은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것은 
보증보험에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허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이 가졌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기존 집주인의 전세금반환채무는 변경된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가능할까?
집주인 변경이란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이 매매 등을 이유로 주택의 소유자(집주인)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에서 집주인은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것은
 보증보험에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허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세입자가 보호 받는 3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게 되면 세입자는 아래의 3가지를 보장 받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할 필요가 없음
종전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지되어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됨
세입자가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강력한 권리를 변경된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
세입자는 임대인 변경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게 되지만, 
세입자가 이러한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변경된 집주인이 아니라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HUG의 구상금 채무자가 달라짐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는 경우, HUG는 추후 보증사고 발생시 변경된 임대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집주인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HUG는 추후 보증사고 발생시 종전 임대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HUG에 임대인 변경을 신청해야 함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 승계하지만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HUG 등 보증기관은 세입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누구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할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변경시 통지의무가 있고, 임대인 변경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면 HUG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위탁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할 지사에 임대인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조건 변경신청서
가입자(임차인)의 신분증
제출 서류
전세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세목적물이 매매된 계약서 사본 등)
(2) HUG는 임대인 변경 신청이 있으면 추후 확실한 구상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말 것
만약 전세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후 임차인과 변경된 임대인 간에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기존 전세계약서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기존 계약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전세계약서로는 기존에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변경된 집주인의 요구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는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된 계약서도 아니고, 변경된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HUG 등 보증기관은 전세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

다만,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단순히 임대인만 변경하면서 기존 계약서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변경된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로도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세입자는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계약서 변경을 요구한다면, (1) 법률상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2) 변경된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3) HUG에게 임대인 변경을 알리고(임대인 변경 신청), 새로운 전세계약서 체결에 관한 HUG의 동의를 받은 후 체결하셔야 합니다(사실상 전세보증보험 새로 가입하는 결과).

세입자가 임대인 변경을 몰랐던 경우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집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 사실을 몰랐다면, 즉, 세입자가 임대인 변경 사실을 과실 없이 몰라서 임대인 변경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변경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변경된다는 것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전세금, 계약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전세금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그 변경된 전세계약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 변경
전세보증보험 중 당사자 변경에는 (1)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되는 것, (2) 임차인이 다른 가족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 (3) 임차인이 세대주에

계약기간 중도해지(아래 링크 참조 바람)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대처법은?(+집주인 변경, 임대인 변경) - 우리집 변호사

https://www.mylawstory.com/16577/\

대차 보증금 변경

전세보증보험 중 임대차보증금 변경에는 전세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이 있는데, 계약기간 중 전세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 및 전세금 증감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의 변경 방법, 조건, 서류 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차 목적물 변경

 

임대차 목적물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말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이 변경되면 종전의 전세보증보험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를 새로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체결

예를 들어 당사자도 동일하고, 임대차 목적물도 동일하지만 전세금의 증액,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다면, 이는 종전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변경하는 것이 신규로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우열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전세금 증액으로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지 여부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세보증보험 임차인 변경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인이므로 전세보증보험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 새로운 임차인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겠죠.

  • 예를 들어 아내가 임차인이 되어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의 임차인을 남편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남편을 임차인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체결하고, 보증보험도 새로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세대주 변경

임차인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전세보증보험과 함께 대출 받는 버팀목전세대출 등은 임차인이 세대주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였을 때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을 받았다가 결혼하여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대출자격과 전세보증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세대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 버티목전세대출 등은 세대원 중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되므로 세대주였다가 결혼하여 세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 변경이 없다면 임차인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임차인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 가능할까?

전세보증보험에서 임차인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의 지위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면서(주소 변경 없이) 세대주로 지위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주민등록 정정신고는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대처법은?(+집주인 변경, 임대인 변경) - 우리집 변호사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대처법, 즉, 집주인 변경(임대인 변경)시 해결책을 정리해보고, 전세보증보험의 변경 종류, 임차인 변경,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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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석주변호사 상담방법 (문의 02-956-4714)|작성자 부동산변호사문석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도 변제권이 행사되지만, 이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초과되는 경우, 전세권설정을 통해  변제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민법)
위의 링크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에요!
이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에 대해 짚어볼게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 전세권설정 필요서류와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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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2018. 1. 25. 16:44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 전세권설정 필요서류와 비용 확인 ]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
대항력과 변제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는 또 다른 전세권설정 등기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권리 핵심 3가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가지만 실제 자가 보유율은 50% 남짓이라고 해요. ...
blog.naver.com

우선 전세권설정이 무엇인가 부터 알아야겠죠.


전세권설정이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동의해야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도 변제권이 행사되지만, 이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초과되는 경우, 전세권설정을 통해  변제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민법)
위의 링크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에요!
이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에 대해 짚어볼게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표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아래의 상세 내용도 읽어봐주세요. ^^

 


1.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까지 갖춰야하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는 것만으로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습니다.

2.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 원본를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해당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자신이 임차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도 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 임의로 양도나 전전세를 할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로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과 필요서류

마지막으로 전세권설정의 등기 비용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비용은 전세금의 0.24%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 필요서류와 임차인 필요서류를 지참해 함께 방문하여야 하며,임차인만 방문해 등기를 설정할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된답니다.

간혹 임대인이 사정상 주소지를 잠시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엔 상관없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확정일자로 갖게된 대항력을 잃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세요. ^^


입력 : 2024.11.19 07:36

[땅집고] “과천에서 압구정까지는 직결 노선이 생기는데 위례에서 압구정가는 직결 노선은 빠졌있네요. 그럼 이건 위례과천선이 아니고, 과천~압구정선 아닌가요.”

경기 과천시와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노선을 둘러싸고 출처 불명의 문건이 인터넷 상에 떠돌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위례신도시와 송파 법조타운, 양재시민의 숲, 정부과천청사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시 철도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북쪽으로 서울 압구정까지 이어지는 거꾸로 뒤집은 ‘Y’자 노선으로 바뀌었다.

 

[땅집고] 위례과천선 예상노선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


그런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처 불명의 문건을 놓고 위례과천선 강남 운행 노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문건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했다는 노선안과 열차 운영 계획이 담겼다.

일단 위례과천선은 위례와 과천, 압구정을 연결하며 총 16개 정거장에 환승역 7개, 총 사업비가 3조1876억원이라고 나와 있다.

지선 (송파법조단지역 ~ 양재시민의숲역)

  • 송파법조단지역 : 위례신도시 서부 지역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복정역 : 8호선, 수인분당선 환승. 이미 환승역이지만,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 세곡사거리역 : 강남구 세곡동 일대.
  • 자곡사거리역 : 강남구 자곡동 일대. 자곡/세곡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까요?
  • 수서역 : 3호선, 수인분당선, GTX-A 환승. SRT와의 연계도 기대됩니다! 🚅
  • 구룡역 : 수인분당선 환승.
  • 양재시민의숲역 : 신분당선, 위례과천선 본선 환승.

 

[땅집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위례과천선 운영 계획. /온라인 커뮤니티


위례에서 압구정까지 어떤 노선을 운행할 지 여부는 나와있지 않다. 해당 노선 계획에 따르면 과천 주민들은 압구정까지 열차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지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압구정역까지 가려면 양재시민의숲역 등에서 갈아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본선은 과천~압구정선, 지선은 위례~과천 또는 위례~압구정선이 되는 셈이다. 철도 이름은 위례과천선이지만 결과적으로 과천위례선 또는 과천압구정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문건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선의 세부 노선과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모 국회의원실 측이 국토부에 요청한 자료가 유출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땅집고 취재 결과, 해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문서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우건설 역시 “위례과천선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가 없다”며 “커뮤니티 등에 떠도는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땅집고] Y자 형태로 건설 예정인 위례과천선 예상 노선도. /국토교통부

[땅집고] 과거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등장했던 ‘위례과천선’ 노선이 공개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와는 달리 노선이 정작 위례신도시 핵심 지역은 하나도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위례 주민들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위례과천선 아닌 과천~압구정직결 '과압선'?"…괴문건 떠돌아

 

"위례과천선 아닌 과천~압구정 직결 '과압선'?"…괴문건 떠돌아

[땅집고] “과천에서 압구정까지는 직결 노선이 생기는데 위례에서 압구정가는 직결 노선은 빠졌있네요. 그럼 이건 위례과천선이 아니고, 과천~압구정..

realty.chosun.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문서에서 위례과천선의 대략적인 노선도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위례과천선은 총 28.25km 길이로 16개 정거장으로 구성한다. 착공 후 공사 시간은 7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조1800억원 정도며 사업자는 민간제안자인 위례과천광역철도주식회사(가칭)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첫 등장했다. 당초 수도권 남부지역인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과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을 거쳐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동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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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문건에 따르면 위례과천선은 크게 3개 노선으로 구성하는 ‘Y’자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쪽에서부터 과천 정부청사~양재 시민의숲 구간인 A라인, 양재 시민의숲~압구정 구간인 B라인, 양재~송파 법조타운 구간인 C라인이다.

문제는 위례과천선이 명칭과는 달리 위례신도시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선 중 위례신도시와 관련 있는 C라인을 보면 종착구간이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인 지하철 8호선 장지역·복정역과 문정역 부근에 그친다. 8호선 역들은 모두 위례신도시 구역 중 서쪽 끝자락에만 몰려 있다. 향후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과천선 정차역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기는 불편하고, 사실상 버스나 앞으로 개통할 트램 등 다른 교통망을 이용한 뒤 환승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노선도를 확인한 주민들 사이에선 “위례는 아예 지나지도 않는데, 왜 위례과천선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위례과천선이 아니라 ‘강남과천선’이나 ‘송파과천선’으로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위례과천선이 압구정·양재 등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을 지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땅집고] 위례과천선 A구간과 C구간에 대한 3가지 대안 및 장단점 정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선을 크게 ‘Y’자 형태로 건설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냈지만, 세부적으로는 A구간(과천~양재)과 C구간(양재~송파)에 대한 대안을 3가지 제시했다.

먼저 1안은 A구간에선 공공주택지구인 과천지구와 주암지구를 거치고, C구간에선 개포공원~수서역 구간을 기존 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법이다. 이어 2안은 A구간에선 주암지구와 기존 4호선 경마공원역을 경유하고, C구간에선 대모산 주변 산림구간 하부를 통과하는 식이다. 마지막 3안으로는 앞서 2안과 A구간 건설 방식은 같고, C구간에선 기존 주거지역인 한솔마을과 수서동익 하부를 통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 가지 방안 중 국토교통부는 1안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A구간에선 과천·주암지구를 지나면서 향후 교통량 수용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B구간에선 대모산 산림과 기존 주거지를 피할 수 있는 데다 3호선과 수인분당선, GTX-A노선이 지나는 수서역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승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위례과천선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는 제 3자 제안 공고를 게시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협상을 거쳐 2026년 말 착공한 뒤 2031년 개통이 목표다. /leejin0506@chosun.com

 

송파한양2차, 최고 29층 1천346세대 단지로 재건축한다

송고시간2024-12-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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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람기자

정비계획 통과…중곡아파트 재건축·신문로2구역 12지구 재개발도 가결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송파한양2차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29층, 1천300여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송파한양2차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744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단지다.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지만, 서울시의 소통과 대안 검토를 바탕으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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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를 통해 이곳은 용적률 299.99%, 최고 29층, 15개 동 1천346세대(공공주택 269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주변 도로와 단차로 단절됐던 한양공원은 접근성을 높이고자 단차를 없앤다.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에는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유치원을 공원 쪽으로 이전해 주민들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

주변 도로 폭을 늘리고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며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조성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춘다.

주변과 어우러진 도시 경관을 형성하도록 공원과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제시했으며,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계획안에 담았다.

중곡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에서는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중곡아파트는 1976년에 준공된 노후단지다.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사업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돼오다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곳은 최고 25층, 5개 동 348세대(공공주택 42세대 포함)로 재건축된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주택 공급 계획을 당초 296세대(공공 20세대)에서 348세대(공공 42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협소한 단지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중앙도로를 입체적으로 조성해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주차장을 넣는다.

기존에 소공원으로 계획했던 곳은 전면공지와 건축 배치를 통해 주민을 위한 열린 소통·보행 공간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존 중앙도로에서 사라지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고려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 중 일부를 공영주차장(38면)으로 계획했다.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투시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신문로2구역 12지구는 2020년 9월 정비구역 재정비를 통해 신설된 구역 내 마지막 미시행 지구다.

2021년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됐으며 임대주택 추가 확보로 공공성도 높였다.

용적률 1천300% 내외, 높이 100m 이하 규모로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는 공동주택 약 100세대와 오피스텔 약 50호를 건립한다.

대상지 북측으로 폭 9m 이상의 공개공지를 배치해 새문안로변의 연속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방감과 보행 쾌적성을 확보한다.

새문안로변에 있던 돌출건물로 인한 보도 병목구간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새문안로변 일대 도시환경 정비를 완성하고 도심 직장인의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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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2-416-9000,
010-4692-3251
매매5전세4월세0단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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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금이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국토보유세, 재초환, 횡재세,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신설됨.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부세. /초과이익 환수제의 변화 예상.
종부세의 경우 윤정부들어서  95%~100%로 넘어가려는 순간 정권이 교체되어 
60%로 다운되어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는 순간.-
 (95%에서 60%로 다운된상황이 5월9일 이후 바로 원상복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2025.5.9) 지나면 별도의 입법없이 바로 환원된다.


재건축에 있어서  초과 이익환수제 조합원당 8000 만원이상 이익을 남길때
2주택자는 20%할증  3주택자는 30%할증 되어  
시세차익이  5억원일경우 2주택자는 3억5천 8백의 세금부담,3주택자의경우 4억 1천 2백의 세금을 부담

10억이면2주택자의경우 - 세금이 7억 1천 5백 만원.
3주택자의 경우 -    8억2천 5백만원(82.5%) 을 내야 한다

국토 보유세신설( 토지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부담금신설)
토지전체에 대해 일정비율 세금 부과

재초환 폐지 무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다시 시작된가능성이 높다.

종부세의경우 공정시장가액이 다시 95%로 환원된다.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교정과세를 신설한다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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